인터넷에서 진행되는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이제 이벤트로 받는 경품은 "남의 경사"가 아니라 "나의 경사"가 되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그 중 하나로 1년에 한개씩의 경품은 야금 야금 받고 있는데, 경품은 받아서 좋지만 그에 따라 당연히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품 가격의 22%에 해당하는 제세공과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제세공과금을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한거 같아서 포기하고 있었지만,
올해는 용기를 내어서 환급에 한번 도전해보기로 하고 삽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제세공과금을 돌려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댓글로 바로바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얻는 소득의 명칭을 "기타소득"이라고 하며 22% 정도 내는 세금을 매기는 것을 우리의 다른 근로소득/종합소득 등과는 별개로 매기기 때문에 "분리과세"한다고 합니다. 분리과세할 경우 그 과세 행위로써 세금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한해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합산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비율은 생략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분리과세율인 22%(주민세 2% 포함)는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보다 많게 됩니다. 특히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100만원은 본인인적공제로 무조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리과세보다는 종합소득으로 포함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 납세자에게 더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리과세를 종합소득과세로 변경하여 신고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아이디가 있으신분은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은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공인인증 로그인, 일반 사용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단, 로그인은 일반 ID+패스워드 로그인이 아닌 본인확인을 위한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로그인을 하면 위의 화면처럼 왼쪽 위에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제 이름이 적나라하게 다 공개되어 버리는군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있는 조회서비스를 클릭합니다.


 
조회서비스 중에서 좌측에 위치한 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지급명세서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경품을 지급한 곳에서 국세청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속연도는 2008년으로, 서식은 거주기타소득으로 선택을 하고 조회를 합니다.


 
저는 작년에 기타소득으로 1건이 조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보기에 있는 주황색 버튼을 누릅니다.


 
작년 여름께 받았던 PlayStation3 에 대한 정보가 화면에 나타나네요. 총 얼마의 소득을 얻었고 그에 대해서 얼마정도의 세금을 납부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옵니다. 분명히 22%의 세금을 냈는데, 세율이 20% 라고 나온 것은 주민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20% + 2% = 22% 입니다. "계"금액이 자신이 납부한 총금액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직장인Only] 경품받은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했으니, 그 외의 수입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서식을 갑종근로소득으로 설정하고 조회를 하면 내가 작년에 얻은 소득에 대한 목록이 나옵니다. 저는 제 직장이 조회되는 군요. 여기서 주황색 원천징수 영수증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직장인Only] 올해 초 많은 이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연말정산 양식이 나옵니다. 당연히 자신이 연말정산 했던 그 내역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흐림(Blur)처리를 하였습니다.


 
경품받은 내역을 확인했으면 이제 세금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아까 조회를 하던 화면 아래에 있는 종합소득세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메뉴에서는 위와같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전송 중에서 "일반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합니다.


 
ActiveX 프로그램이 열심히 설치되고 위와같은 화면이 새로 뜨게 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고 소득선택에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클릭..


 
자신이 받은 총 소득을 입력할 차례입니다. 세부내역을 따로 열어서 입력을 해야하므로 "작성"버튼을 누릅니다.


 
[직장인Only] 먼저, 자신의 근로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구분 리스트박스에서 "51. 갑종(국내) 근로소득(미국근로소득 및 국외근로소득 제외)"를 선택하고 그 옆에 있는 "연말정산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며 자신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를 선택하여 확인을 누르면 아래에 바로 소득 금액이 입력됩니다.


 
그 다음으로 자신이 얻은 경품소득(기타소득)을 입력합니다. 소득 구분을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를 선택하고 "기타소득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창이 뜨면서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아래의 리스트에 역시 항목이 나타나게됩니다.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결손금에 대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입력할 꺼리가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분은 "작성"버튼을 눌러서 세부사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입력할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버튼 클릭~



직장인들이라면 열심히 했을 소득공제 작업입니다. 위에서 부터 기본공제 입력, 소득공제명세서 작성, 특례법상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기본공제자 명세옆에 있는 작성을 클릭 합니다.
.

 
"연말정산불러오기"버튼을 누르면 직장인의 경우 자신이 연말정산했던 인적공제내용과 항목을 모두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시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입력내용추가를 누릅니다. 그리고나서 입력완료 클릭한뒤 소득공제명세서(소득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클릭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내용들이 아까 불러오기를 눌렀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입력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스윽 확인해주고 입력완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조세특례법상 소득공제옆의 입력을 누릅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기타등등 특별히 소득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에서 읽어왔다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완료를 누르고 창이 바뀌면 자신의 공제금액 총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후 다음클릭...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라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클릭...


 
세약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입력합니다. 왠만한 분이라면 세액감면은 해당사항이 없으실 것이고 직장인들은 필히 세액공제관련메뉴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세액공제라 제일 눈에 확들어 오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을 공제해서 세금을 낮게 나오도록 만들었지만 세액공제는 세금을 바로바로 공제해버리는 제일 강력한 옵션입니다. 코드조회 버튼을 눌러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아래에 금액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세액공제금액"이라고 되어 있는 빈칸에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을 그대로 따라서 입력합니다. 입력후에는 입력내용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아래항목을 보시면 방금 입력한 근로소득 세액공제와 전자신고 했다고 2만원을 더 할인(?)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입력완료를 클릭하고 다음 버튼까지 클릭!



가산세명세서와 기납부세약명세서 화면입니다. 가산세는 우리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이고 기납부세액명세서의 작성을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근로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당했고, 연말정산까지 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으므로 딱히 입력할 부분은 없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부분을 확인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기타소득 부분이 내가 납부한 제세공과금에서 소득세 부분이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이 끝났으면 입력완료 클릭하고 다음 까지 눌러주세요~


 
세금공제의 혜택을 주는 또 한가지 기부금입니다. 정치 기부금은 세액공제에서 이미 입력을 하셨어야 하고 여기는 다른 기부금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연말정산의 내역을 모두 끌어오는 다른 화면과는 달리 이 화면에서만 기부금의 내역을 수작업으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정확한 내역이 없어서 입력을 못했습니다. 회사에 가서 내역을 살펴서 입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력이 끝났으면 다음 클릭!!


 
이제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울인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납부(환급)할 총세액"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마이너스 일 경우 돌려받는 금액, 플러스 값일 경우 추가로 내야할 금액입니다. 여기가 플러스라면 미련없이 창을 닫아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라면 세금을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계좌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고서작성완료"를 클릭해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한푼이라도 돌려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도 이 후의 화면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명세서상 8만원에 가까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납세자로서 떳떳한 권리를 내세우고 국세 행정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겁먹지 말고 하나씩 차근 차근 따라해보시면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서슴없이 말씀해주시면 바로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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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2 15: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2 18: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 금액이 완전 후덜덜하시네요..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고 직접 해보면서 겪은 시행착오를 글로 써본건데..
      이미 소득이 1천만원이 넘은거니 종합소득으로 편입이 안될거 같네요..
      자세한건 관할세무서 종합소득파트로 전화하니 자세히 알려주더군요..

  2. BlogIcon nkokon 2009/05/03 11: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고해서 잘 신청하였습니다 ^-^

  3. 류세아 2009/05/04 1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벤트 당첨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적은 있는데
    2008 거주기타소득 조회시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환급 해당 없음인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4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 한 사업체에 연락(경품을 준 사업체겠죠..)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작년의 내역을 지금 발급받으려고 하면 좀 귀찮고 복잡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다면 꼭 영수증 받아서 세금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류세아 2009/05/04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직 학생이라 세금환급 개념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질문 하나만 더 할께요 ^^;;

    제가 그 내역에 대해서 영수증을 발급받고 세금환급 신청을 하면
    당시 납부했던 제세 전액을 돌려받는건가요??

    • Serendipity 2009/05/05 0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에버리치님은 아니지만 답변 드리자면
      쉽게 말해 학생이시면 버는 돈이 없으므로
      내야 할 세금도 0원이 되죠. 기타소득의 경우
      제세공과금의 이름으로 이미 22%를 떼간 상태니
      모두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5 0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이 있던 없던간에 1인당 160만원까지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소득의 16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않아도 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며 영수증을 받아서 세금환급신청을 하시면 160만원의 소득이내의 세금은 전액을, 그 범위를 벗어나는 세금에 대해서는 특정 %의 세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 꿍꿍이 2009/05/05 09: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아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백수;)에서 제세 내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2. 위 1번 항목에서 받을 수 없다면 만약에 2008년 2월에 제세를 냈는데 7월에 취업을해서 직장에 다닌다고 치면

    2월에 낸 제세에 대한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6. 쩡아 2009/05/05 2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60번 기타소득을 불러오면 2008년 분만 불러오는데
    과거분 2006년 2007년 같은 경우는 밑에 추가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되는건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5 23:2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에 전자 신고하는 내용은 2008년 분만 해당됩니다.
      과거분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야하며,
      그에 대해서도 제 블로그에 곧 포스팅 하겠습니다.

  7. 2009/05/05 23: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6 0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모전에 입상해서 받으신 상금도 포함입니다.
      조회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원천징수를 해야하는 쪽에서 제대로 신고를 안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8. 김경애 2009/05/06 11:4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환급 받아볼까해서 입력을 했는데요..
    + 가 나왔습니다.그러면 이 금액만큼 제가 납부를 해야 되는건가요?
    신고를 안하면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6 1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 나왔다면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아마 중간에 하시다가 실수로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나싶습니다.
      차근차근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9. BlogIcon 악동 한진현 2009/05/06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트랙백 하나 제가 지워드렸어요 : )
    작년부터 제세공과금 신고해서 받고 있는데 제법 쏠쏠하다는 ^^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6 15:49  댓글주소  수정/삭제

      감사합니다..
      티스토리에서 네이버 블로그로의 트랙백이 가끔 좀 이상하네요..
      받은시는거 많아서 좋으시겠어요...

  10. 궁금이 2009/05/06 16: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이 0으로 나와서 0으로 입력했는데 자꾸 입력하지않아서 추가가 안된다고해서 추가안하고 그냥 넘겨버렸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6 16:4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시라면 0원이 아닌 자신이 실제 납부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세액만큼 세금이 추가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11. 기타소득궁금 2009/05/06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원 기준으로....
    기타소득 신고를 안했을경우....
    다음 년도에 자기 총 소득에...기타소득이 안잡히는지 궁금하네요...

    현재...기타소득 신고하면 조금이나마 환급은 가능한데...
    소득으로 잡혀서 내년에 보험료 기타등등이 올라갈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6 1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간 받는 보수을 '보수월액'개념으로 정해놓고 그 월액의 일정 %를 보험료로 매깁니다. 그 '보수월액'은 회사 회계담당자가 정하므로 신고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민연금도 동일한 개념으로 연금을 징수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급여담당 2009/05/27 12: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에버리치님께서 건강보험료까지는 잘 모르시는것 같아 글남겨보아요^^ 근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보실수 있을진 몰겠네요 ;;

      결론을 얘기하자면.. 기타소득궁금님 말씀대로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고한 모든 소득에 대해 다음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해 그해 그해 재산정을 합니다.. 건강보험도 연말정산이라는 형식으로요.

      에버리치님께서 아시고 계신 정해놓는 등급제의 보수월액의 개념은 2008년부터 사라졌고요. 현재는 각각 개인의 보수월액에 따라 등급산정없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처음입사하여서는..회계담당자가 이사람이 올 한해 얼마를 받을것이다 예상하여 신고한 월액대로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오지만.. 결국은 연말까지 받은 총보수를 따져서 다음해에 건강보험료도 연말정산 신고를 급여담당자가 공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수에 따라 다시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기납부된 보험료가 적정 납부되었는지를 따져서 4월에 추징하기도.. 환급받기도 하는 것이랍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27 1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설명 못드렸던 부분을 급여담당님께서 상세하게 남겨주셨네요. 몇가지 수정 및 덧붙임 합니다.
      1. 보수월액의 등급을 나누는 '표준보수월액'은 2006년 12월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간 급여를 12로 나눈 금액인 '보수월액'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 기타소득도 보수총액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보수의 범위를 '당해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는 근로자 등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나. "보수총액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으로 설명하면, ‘⑯계’와 ‘⑰국외근로소득’의 합계를 기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타소득은 차년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보수총액'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 마법공주 2009/05/06 17: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감사드려요 까먹고있었는데 님글보구 차근히 하니 저같은 초보자도 쉽게할수있네요~
    전 31만원이나 돌려받네요 정말 감사 또감사 ~~~~~~~~ 꾸벅

  13. 김경애 2009/05/07 1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버리치님 감사해요~!
    알려주신데로 다시 해봤는데요.. 이번엔 - 나왔어요. 정말 복 받으실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요.
    1.소득공제명세서(소득세법상)를 확인하는 화면에서요.
    저는 기본공제만 입력이 되어있고, 나머지는 0인데요.
    "국민연금보험료공제"를 직접 입력해도 되는건가요?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 그대로요;
    2.소득공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화면에서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을 입력
    하는게 맞는건지요..

    자꾸 질문드려서 송구스럽네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7 13: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김경애님께서 근로소득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대충 내용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자가 아니신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인 것으로 보입니다.(불확실, 세무서에 문의요) 그래서 입력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구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입력하시면 안됩니다.

  14. 김경애 2009/05/07 14: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버리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 근로소득자예요^^;;;
    그렇다면 신용카드및 현금영수증 사용분 입력하는게 맞는거네요.
    국민연금은 세무서에 문의 하겠습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07 15:13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로소득자라면 두가지 모두 공제 대상맞습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셨을텐데..
      그 내용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15. inue 2009/05/18 16: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돌려받는 금액이 -20,000 이라 신고 모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되는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18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2만원은 기본적으로 전자신고를 함으로써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만 있다는건 신고할 내용이 없다는거죠...

  16. 이학림 2009/05/20 18: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 알려주신데로 하고 있는데..궁금한게 하나잇습니다

    지금 재세환급을 위해서 홈텍스에서 하고 있는데..

    보험료와 의료비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작년에 현금영수증은 공제가 안되나요?

    소득공제 명세서(소득세법상 소득공제) 화면에서 없는것같아서요..

    별도로 입력하는곳도 없고 공제가 안되어서 100% 환급이 안되어서요

    작년에 현금 영수증으로 한것이 2900만원 정도 되는데...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20 23: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용카드 공제는 기존의 내역에서 자동으로 읽어주지 않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게시물 중에서..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입력 화면에서
      직접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붉은색으로 입력하라고 화면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17. 깁플 2009/05/21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사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별다르게 입력할게 없어서 금방 끝났네요.

    따지자면 꽁돈은 아닌데 꽁돈같네요.^0^

    좋은 하루 되세요~

  18. BlogIcon 유진J 2009/05/22 12: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아주 눈에 쏙쏙 들어오네요
    13만원 정도 돌려받게되었어요 ㅎㅎ

  19. BlogIcon 셔먼트닝 2009/05/25 1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려운 환급 정말 쉽고 친절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보고 2년만에 환급 받았는데 35만원 정도가 나오네요!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좋은 글 블로그에 링크해도 되겠지요? 다음에 환급 받을 때도 참고하고 싶네요. 문제 되면 링크 삭제할게요~

  20. 정민지 2009/05/29 09: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부는 돌려받을수있나요..
    직업이 없는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르쳐 주세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29 10: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주부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말정산이 남편에 포함되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득실을 잘 따려보시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 마감일이 오늘정도 까지 일꺼니까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21. 수짱 2009/05/30 16: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납부세액명세서 입력란에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 금액 자동으로 셋팅되어서 나오는데 제껀 금액 확인도 안되고, 소득세 신고세액화면에서는 환급 받을금액인지, 당최 금액 확인이 안돼요~~ 머가 잘못됐는지 몰르겠네요.. 확인부탁드려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5/31 10: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득금액을 불러오실 때 연말정산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해서 과거 내역을 다 불러와야지 기납부 세액까지 다 불러 올것같습니다.
      조금 빨리 하셨으면 세무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텐데, 신고 기간이 거의 끝나갈 것 같네요..

  22. 보리 2009/06/02 15: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 어쩌다보니 5월달 신청하는걸 까먹어버렸는데 이제는 신청할수없나요 ㅠㅠ

    2008년꺼를 올해신청하는거잖아요.
    그럼 올해 놓처버리게되면 2010년에 따로 신청할수있을까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06/03 0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런 안타까운일이...
      이럴때는 전자 신고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만약 세무서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하면 고충민원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만간 제가 직접 해보고 포스팅 남기겠습니다.

  23. 영진맘 2009/06/03 14: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덕분에 좋은 정보 알고 갑니다^^
    내년에 꼭 신청해 봐야겠어요~!
    올해는 환급 받을게 없다고 나오네여...ㅋ
    좋은 정보 살짝 퍼갑니다~!

  24. BlogIcon 느리게걷기 2009/06/17 22: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체에 경품당첨(제세공과금)통장으로 입금했는데요~거래 회계사무실에 의뢰했다고만 하고 아무런 영수증도 주지않는데 무얼 요구하면되나요?그구 제가 4월20일에 입금했는데 자기들은 7월25일쯤에 처리할 예정이라하네요.. 글구 제가 개인 사업자라하니 사업자 번호 가르쳐달라하면서 현금영수증 처리해주면 되는거 아니야하는데.. 뭐가뭔지 모르겠네요.. 무얼 받아야하며 언제 신고하는건지~개인사업자는 혹,불리한지,, 금액은 17만원정도 입금했어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나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6/18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금영수증을 받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금을 납부한 증명을 받는 것이지, 물건을 구입한 영수증을 받는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세무서에 신고하는 양식의 원천소득세징수 영수증을 달라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라도 내년 5월부터 실시되는 종합소득신고시에 서류추가 하시면 될껍니다.

  25. BlogIcon 느리게걷기 2009/06/21 23: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저도 원천징수영수증 달라고 하니 그런거 없다고 (회계사 사무실여직원업체쪽 회계사인것 같아요..)
    자기네가 영수증 안주면 어떤 이득이 있나봅니다.. 세금을 신고 안하는건지..
    원래 제가 구매한 (신세계몰)에 연락해 영수증 달라고 또 한번 말해봐야겠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26. BlogIcon 대구사랑 2009/07/01 2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 이런 내용들도 있었네여...
    직장 회사원 분들만 해당되져???
    기타소득이 잡혀도 가능한가여?
    이쪽은 법령을 몰라서도...
    앞으로 많이 배워야 겠어여...^^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7/01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나 일반 무직인이나 상관없이 적용가능합니다.
      내년 5월 부터 종합소득 신고가 시작되니 그 때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7. 2009/07/02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07/02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
      옛날이라 하시면 얼마나 오래 된건가요?
      5년이라고 하던가 그 이내의 내역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조만간 과거건에 대해서 환급 신청할 예정이네요..
      해보고 포스팅 새로 하겠습니다.. ^^

  28. BlogIcon 대구사랑 2009/07/02 10: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5년 이내의 것들은 환급이 가능하군여...
    다음 포스팅이 기다려 지네여.^^

  29. ageha 2009/11/03 12: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내용 잘 봤습니다.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만 혹시, 제세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할까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11/03 1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세공과금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가요?
      금시초문이네요..
      제세공과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라고들 하는데..
      제대로 납부만 된다면 영수증 받으시고 환급 신청가능할 것 같습니다.

  30. 꼬마수학선생님 2009/11/17 14: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와주세요ㅜㅜ 귀찮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생인데요~과외아르바이트로 돈을 받기는 하는데요(제 통장으로요)..참 그리고 가끔 부모님으로 부터도 용돈을 통장으로 받아요.
    따른 직장은 해본적이 없어요..

    1.그러면 저는 소득 0원인 사람으로 취급이되어
    제세 공과금 (10만원가량입니다)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이벤트 당첨되어 지금 납부를 하였는데 정말 아까워서 울고 있다가 환급 소식을 듣고 여러군데 검색해 보니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선생님ㅜ
    저는 세금이나 이런건 안내는것 같은데 직장인들 4대보험이나 이런것도..
    그래도 환급 가능한 거예요?

    2.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저의 소득만으로 계산이 되는것인가요?

    3.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지금 검색해보다가 알았는데.. 그런것도 모르고 걍 입금을 해 버렸는데 입금과 동시에 그 영수증은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회사( 레이디 투어 라고 제주도 2박3일 카텔 상품입니다)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달라고 해야하는건가요?

    흑..아주 늦어도 좋아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정말 아까웠는데..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 BlogIcon 에버리치 2009/11/17 1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네..
      2. 부모님께서 급여소득이 있으시다면 가족공제로 님을 추가해서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지금 말씀하신 10만원 정도라면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소득만으로 계산은 되는거지만 아르바이트로 받는건 세금 안떼기 때문에 상관없어요~(국세청에서 모르는 금액이죠)
      3. 달라고 하시면 마음 편하게 내년 5월달 신고할날만 기다리시면 되구요, 없으시다면 내년 5월달에 홈텍스가서 뜨는지 확인해봐야할거 같네요..

  31. 궁금 2009/12/30 11: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타소득이 년300이하라는 건 경품받은 상품의 가격이 300이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가요?? 제가 400정도의 경품을 받아서 90정도의 세금을 냈는데
    제가 학생이거든요. 그럼 혹시 별도의 세금을 제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12/30 17:01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품의 가격이 300이라는 말 맞습니다.
      300만원 이상인 경우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만 가능하므로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 신고기간인 2010년 5월 중으로 처리하시면 될 듯합니다.

  32. BlogIcon 하담 2009/12/30 1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아.. 왜 이제서야 이걸 알았을까요.
    제작년에 구글에서 받은 경품 세금은.. 이미 물건너 갔군요 ㅜㅜ
    하긴.. 오래전 일이니 잊어야죠.

    올해 낸 제세공과금은 내년에 꼭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일단 영수증부터 보내달라고 해야겠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09/12/30 16: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때에 처리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3. 마린 2009/12/30 17: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주도당첨되서 올해8월에 납부했는데- 홈텍스에서 조회했더니 안나와요 그래서 오늘여행사에 전화했더니 결제확인이 안됐다고 그래서 오늘 결제확인이 된상황이거든요 일단 원천징수영수증은 1월10일이후에 일괄적으로 우편배송해준다고했는데- 그거 받고선 뭐 어떻게 어디다 신고하면 되는거예요? 제가 세무소 가서 하는거예요?

    • BlogIcon 에버리치 2009/12/31 0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해에 당첨되셔서 내셨다면 내년 5월 이후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일단 원천징수영수증 챙겨놓으시고 5월~6월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방문해 주세요~

    • 마린 2009/12/31 02: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감사합니당^^

  34. 메네 2010/01/13 1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경품 당첨으로 발생한 재세공과금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1월에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같이 하고, 5월에 따로 추가해도 되는 것인지, 5월에 같이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35. 복잡해요 2010/01/27 1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새공과금 환급받을수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오게 되었는데요 5월에 해봐야 알겠지만 너무 복잡해보이네요..
    전 2009년 12월에 387,200 원을 냈는데...2010년 5월에 환급받을수 있는건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처리 안하고 직접 세무사 가서 처리하면 안되는건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10/01/27 1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9년도에 세금을 내셨다면 2010년 5월 부터 등록할 때 처리하시면 됩니다.
      나름 그림까지 넣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한 내용인데, 어렵게 느껴지셨나봅니다.
      세무사를 찾아가서 의뢰를 하셔도 되겠지만 수수료 부담도 있을테니 그정도까지 안하셔도 될꺼 같네요..
      그냥 관할 세무서가시면 종합소득신고기간(5월달)에 안내까지해주니 한번 찾아가보시기 바랍니다.
      단, 세무서 가서 처리하시면 전자신고에 대한 2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36. autism26 2010/02/01 16: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세금낼때되면 다시찾아오겠습니다ㄲㄲ

  37. 비니맘 2010/02/11 16: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보니깐 300만원이하만 종합소득으로 신고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덧글 보니까 400만원경품 받으신분도 환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되요.
    제가 작년12월에 500만원 상품 경품당첨 됐구요. 세금을110만원 납부했구요
    현재 근로소득자입니다.
    저도 5월에 신고 가능한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10/02/11 18:02  댓글주소  수정/삭제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 / 종합소득 신고를 둘중에 선택할 수 있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500만원 당첨되셨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일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8. 2010/02/17 1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10/02/17 12: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뽐뿌에서도 답변 달아드렸지만..
      전년도 과세분에 대해서 5~6월 사이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과년도에 대한 내용은 뽐뿌 쪽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9. ㅇㅅㅇ 2010/03/06 1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궁금한게 하나 있습니다.
    09년도에 경품받고 세금낸게 있는데
    지금 위 방법으로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안나오네요
    5월에 가서 조회를 해봐야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이벤트업체에다 문의를 해봐야 하는건가요?

    • BlogIcon 에버리치 2010/03/06 13:27  댓글주소  수정/삭제

      2009년도에 받은신 내용은 5월이후에 조회하면 나옵니다.
      만약을 위해서 이벤트 업체에서 미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0. BlogIcon 개주인 2010/03/09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예전꺼 돌려받기 시도는 어떻게 되셨나요?
    제가 2003년도인가 2004년도인가에 265만원짜리 노트북당첨돼서 56만원정도 제세공과금을 낸적이 있는데 돌려받는 방법을 찾아봐도 옛날꺼 돌려받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네요.
    그 때것은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요..ㅠㅠ?
    댓글 달려고 구글 가입했습니다.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41. BlogIcon 개주인 2010/03/09 23: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성공하셨군요! 방법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관할세무서에 전화해보고 했는데..첨엔 잘모르는듯 홈텍스에서 조회안되면 안된다더니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고 하니까 다른사람 바꿔주고.. 그 분은 직접 세무서와서 민원실 가서 과거 납부내역에 대한 사실증명이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하더라구여..;;
    민원실 가보고 안되면 소득세과로 가보라고..;;
    왠지 직접 가서 봐도 여기저기 휘둘리기만 할것 같은..;;
    내일이나 가볼까 싶어 오늘은 그냥 다른방법 인터넷으로 둘러보다 못찾았는데..에버리치님이 돌려받으셨다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ㅋ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__)

    • BlogIcon 에버리치 2010/03/09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2003~2004년에 납부하신 자료고 홈텍스에서 기타소득으로 조회 안되시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세 환급금의 경우 5년이 소멸시효기 때문에 이를 넘어간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42. BlogIcon 와우 2010/03/18 09: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너무 꼼꼼하게 포스팅해주셔서 요거 보고 따라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포스팅 넘 감사드리구요. 번거로우실텐데..ㅠ 문의좀 드릴께요ㅠ.. 제가 대형포털사이트에서 상품리뷰 쓰면서 정산금이란걸 받았는데..
    세금을 22%씩 꼬박꼬박 냈어요. 2008년 말부터 2009년 1년동안..그리고 올해 지금까지요. 리뷰써서 받는 금액의 세금외에 이벤트 참여해서도 세금내구요. 그렇게 1년 6개월가량 일 아닌 일을 했는데, 신랑 이름으로 해서ㅠㅠ
    소득자인셈이죠ㅠ 제 이름으로 했으면 주부 무직으로 더 이득이였을거 같은데.. 신랑이름으로 한바람에ㅠㅠ 신랑이 연봉4천3백 가량이고, 제가 낸 세금이 예를 들어 1년에 250만~300만원이라고 한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신랑 연봉때문에 환급을 못받을수도 있나 싶어서요.. 못받을거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받을수 있다면 님께서 올려주신 포스팅대로 따라해보고 싶거든요. 글구 5월에 신청하는거 맞나요???

  43. 2010/04/04 09: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10/04/05 0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작년에 낸 제세공과금이라면 올해 5월에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5월초에 제가 자료를 새로 작성할 예정이니 그 때 방문 한번 더 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44. 러빙군 2010/04/23 17: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거 작년꺼는 대략 5월 몇일에 뜨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은 받지않았는데... 미리 연락해서 받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뜨기를 기다릴까요? ... 그냥 보내달라고하면 보내주겟죠?ㅇ?
    작년에 홍콩50만원상품 받아서 11만원냈었는데 ㅎㅎ

    • BlogIcon 에버리치 2010/04/26 11:06  댓글주소  수정/삭제

      5월 1일이 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일단 그 날짜 이후에 확인하시면 되고 확인이 안된다면 보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지난 내역을 보내달라고 할려고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퇴사했다는 대답을 들은적이 있네요. 그래도 세금 기록이야 계속 보관하니까 회사 자체가 폐업하지 않는다면 받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45. 생각의탄생 2010/04/24 14: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을 올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많은 분들의 질문 댓글에 꾸준히 응대하는 'A/S' 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참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도 몇가지 사항좀 문의드릴려구요. ^^;;

    1. 작년엔 학생이었고, 상품 몇가지를 합쳐 총 3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에
    대한 22%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요. 300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 금액은
    (300만원까지) 세율 22%로 전액을, 그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세율을 매겨 그만큼을 제하고 환급받는 것인지요?
    (결국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긴 하네요 ^^)

    2. 몇몇 글들을 찾다보니 과거에는 주민세 2%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곳
    시청 등에 가서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한다고 본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바뀐건지 어떤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움주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10/04/26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조금 복잡한 면이 있는데, 사실 300만원 이하 금액이라서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공제 및 인적공제덕분에 300만원 이하 소득에서 세금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내는 세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소득구간별 과표를 참고하세요)
      2. 5월달에 일괄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세(소득세의 10%, 전체 세금의 2%)는 자동으로 신청되고 별도의 절차없이 환급처리 됩니다.

  46. 2010/05/01 2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 입니다

    • BlogIcon 에버리치 2010/05/02 00: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누적소득이 아닌 매년 단위로 끊어서 연견소득입니다.
      2007, 2008년도 분은 정기적 신고때 신고해서는 환급받을 수 없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 신청에 대해서는 곧 글 쓰겠습니다.(쓴다 쓴다 해놓고 계속 미루다 보니 지금까지 왔네요^^)

  47. 헬프미 2010/05/01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0년에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2011년 5월달에 신청 해야하나요?

  48. ㅇㅅㅇ 2010/05/02 14: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라 리플 분명히 달았던거 같은데 없어진거같네요;ㅅ;
    작년꺼랑 올해꺼랑 화면이 조금 다른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올해꺼로도 설명좀 부탁드려요 ㅠㅠ

    • BlogIcon 에버리치 2010/05/02 21: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원래 쓰던 구글 텍스트큐브가 문닫는다고 해서 이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댓글이 사라졌네요..
      올해껄로도 곧 올려드리겠습니다.

  49. 야나기짱 2010/05/06 15: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에버리치님 글 보고
    1년 가까이 기둘렸어여..
    이것 받으려고 알람까지 맞춰가면서^^;;
    이제 부터 해보려고요...
    근데 겁부터 나네여--;;;
    모두 홧팅~~~